컨설팅
품목분류 / 관세평가
품목분류
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원할한 수출입신고, 납부세액 및 환급금 산정,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관세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, 정확하고 체계적인 품목분류를 통해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HS CODE를 안내해드립니다.
품목분류 체계
관세평가
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금액(과세가격)은 각 거래구조 및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이러한 과세가격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
관세평가 방법
적용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