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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쟁송 대리
행정쟁송 대리
세관의 관세행정 처분(추징, 압수 등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, 행정심판 등 불복신청 대리, 쟁송 진행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행정쟁송유형
과세 전 적부심사 |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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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|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내에 결정 |
심사청구 |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 |
심판청구 | 세관장의 위법,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제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90일내에 결정 |
행정소송 |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|